본 시설은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」 제19조(결산서의 작성제출)와 제 41조의 6(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보고 및 공개)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5년 세입·세출 결산 및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 결과를 공고 합니다.
붙임 . 2025년 세입세출결산 및 후원금(품) 수입지출내역서
2025년도 결산 및 후원금(품) 사용 결과 공고.pdf
본 시설은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」 제19조(결산서의 작성제출)와 제 41조의 6(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보고 및 공개)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5년 세입·세출 결산 및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 결과를 공고 합니다.
붙임 . 2025년 세입세출결산 및 후원금(품) 수입지출내역서